美 ‘137발 총격’ 백인경관 무죄 판결… 흑인들 분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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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비무장 흑인들 숨지게해
법무부 ‘경찰력 남용’ 지적에도 법원 “위협적 상황서 발사 불가피”

2012년 11월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경찰이 무려 137발의 총을 쏴 비무장 상태의 흑인 용의자들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현지 법원이 23일 이 사건에 관여한 백인 경관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 흑백 갈등이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클리블랜드를 관할하는 오하이오 주 쿠야호가 카운티 법원은 이날 마이클 브릴로 경관에게 적용됐던 고의적 살인과 중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다른 경관들이 100여 발의 총을 용의자들이 탄 차에 쏜 상태에서 브릴로 경관이 다시 총을 쐈다”며 “이는 용의자들을 위협적으로 느낀 상황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적시했다. 경찰이 총격을 가할 만큼 흑인 용의자들이 여전히 위협적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사망한 용의자인 티머시 러셀, 멀리사 윌리엄스가 경찰의 검문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을 경찰이 총성으로 착각해 추격전 끝에 총격을 가하면서 발생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클리블랜드 경찰에서 최근 몇 년간 지나친 무력 사용이 만연해 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을 대표적인 경찰력 남용 사례 중 하나로 지목한 바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유족들과 지역 흑인 사회는 분노하고 있다. 윌리엄스의 동생 알프레도 씨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흑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 진저리가 난다. 다른 도시였다면 경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앞에서는 흑인 30여 명이 브릴로 경관의 무죄 판결 소식에 “정의 없이 평화 없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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