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조작국에 상계관세 부과법안 통과…한국도 적용대상 될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5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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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회가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수년 간 줄곧 미국이 한국의 외환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한국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상원은 14일(현지시간)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찬성 78표, 반대 20표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미국은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과징금 성격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이 이 법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의 신속협상권한(TPA) 부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여야 합의로 전격 통과됐다.

문제는 한국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미 재무부는 올 4월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은 환율 개입을 중단하고 원화의 추가 절상을 용인해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및 외화보유액 규모를 감안할 때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낮아 미국의 대한(對韓) 교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미국의 시각이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해 894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냈고 올해는 흑자 폭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일정한 환율 수준을 목표로 삼으며 의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한편 미 상원은 TPP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행정부에 TPA를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절차투표를 찬성 65표, 반대 33표로 처리했다. 절차투표란 법안의 심의·표결에 앞서 토론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지 묻는 절차다.

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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