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여군,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가 밟던 성조기 빼앗다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1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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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기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로부터 성조기를 뺐다가 체포된 전직 여군이 미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20일 공군 하사 출신인 미셸 맨하트는 17일 조지아 주 발도스타 주립대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나선 흑인 학생들이 발로 밟던 성조기를 낚아챘다. 학생들이 “도둑질이 아니냐”라고 항의하자 맨하트는 “성조기는 미국 전체의 소유”라며 성조기를 놓지 않았다.

맨하트는 출동한 경찰 3명과 몸싸움을 벌이며 격렬히 저항하다가 체포됐다. WP는 “체포를 거부한 행동은 기소 가능성이 있지만 적어도 절도죄로 기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맨하트는 발도스타 주립대의 모든 행사에 출입금지 조치를 받았다.

윌리엄 맥키니 발도스타주립대 총장은 “시위대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지만 시위할 권리도 보호돼야 한다”며 “자유롭게 말할 권리에는 국가의 상징을 존중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본인이 소유한 성조기를 밟거나 태우는 행동은 미국 현행법상 처벌 이유가 되지 않는다. 성조기 신성모독 관련 연방법이 있지만 사문화된 상태다. 따라서 애국심 때문에 성조기를 훼손하는 시위자를 공격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캠퍼스 내 해프닝으로 그칠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은 맨하트의 딸이 사건 당시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면서 미국 전역에 알려졌다. 이 동영상은 사흘 만에 40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보수 성향 웹사이트에서 이슈가 됐다.

맨하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료 군인들의 관 위에 성조기가 놓여있던 장면이 떠올랐다. 시위대는 그들의 관을 짓밟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맨하트의 행동이 위선적이라는 시선도 많다. 군 복무 중이었던 2007년 맨하트는 성인잡지 플레이보이에 누드모델로 나섰다가 물의를 일으켜 이듬해 전역한 바 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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