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승진못한 日 女공무원… 국가상대로 사죄-손배訴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인사평가 권한을 쥔 자리에는 남성들뿐. 그들 시각에서 승진이 결정돼 여성에게 불리하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50대 여성 계장이 여자라는 이유로 18년간 승진에서 배제됐다며 일본 정부의 사죄와 함께 배상금 660만 엔(약 6511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21일 냈다.

이 여성은 1988년 일반직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 합격했다. 다음 해 후생노동성 통계정보부에 배치돼 1996년 계장이 됐으나 그 이후 승진하지 못했다. 계장이 될 때까지는 여성도 남자 동기와 비슷한 속도로 승진했지만 다음 단계인 과장보좌 승진 때부터 많은 여성이 탈락했다는 것이다. 그는 “나보다 10년 늦게 공직에 들어온 남자 후배도 과장보좌로 이미 승진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남녀 차별에 대해 인사 실무자와 상담했지만 “인사권자의 재량”이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소송을 결심했다.

소송 대리 변호사는 “다른 업무를 할 기회를 못 받았고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일본의 여성 차별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20년까지 지도적 위치의 여성을 3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일본 공무원의 관리직 여성 비율은 2.7%로 민간기업(7.5%)보다 낮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인사평가#승진#공무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