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大阪)의 시민단체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헌법 위반 혐의로 다음 달 11일 오사카지방법원에 고소한다. 아베 총리가 지난해 12월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한 것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명시한 헌법을 어겼다는 게 고소의 이유다.
도쿄(東京)의 시민단체도 다음 달 21일경 같은 내용의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의 우경화 폭주에 일본 시민단체들이 법률적 대응을 통해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히시키 마사하루(菱木政晴·64·사진) 도호(同朋)대 문학부 교수 겸 ‘야스쿠니 싫어요 아시아 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지난달 17일 교토(京都)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유익한 점이 단 하나도 없다”며 “야스쿠니 참배 반대 활동을 통해 ‘이웃 국가와 사이좋게 지내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24일 통화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소송에 오사카에서만 500명 이상이 원고로 참여했다. 각자 3000엔(약 3만2000원)씩 소송비용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오사카고등법원은 2005년 9월 판결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헌법이 규정한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히시키 교수는 “아베 총리가 이웃 국가의 반발을 알면서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은 전쟁 때 일본 젊은이들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이들을 신으로 모시는 야스쿠니신사에 총리가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본 일본인들이 전쟁을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이 또다시 전쟁을 벌일 가능성에 대해 그는 “이미 일본은 전쟁 가능한 국가를 향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예로 무기수출 3원칙이 사실상 폐지됐고 집단적 자위권도 곧 허용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이 정말 슬프다”며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가 사라질 때까지 반대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도중 “슬프다”는 표현을 10차례 이상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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