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 이민 제한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6일 0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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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시민권자의 가족 초청 이민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 린제이 그레이엄(공화.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등 여야 4명씩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초당적 이민개혁 주도 그룹이 가족초청 이민자 수를 제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민법에 따르면 시민권자는 배우자와 자녀, 형제 등을 합법적으로 초청할 수 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가장 우선권을 가지며 21세 이상의 미혼자녀가 차순위, 마지막으로 결혼한 성년자녀와 형제가 초청 이민 대상이다.

그레이엄 의원을 주축으로 한 초당파 그룹의 개정안은 21세 이상 미혼자녀나 기혼자녀, 형제의 초청 이민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의 수는 매년 9만여 명에 달한다.

WP에 따르면 개정안은 입국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기술력과 같은 다른 조건을 만족해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당파 그룹은 다음 달 초 이런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레이엄 의원은 해당 법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오바마 정부도 이들의 원칙에 지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법적 이민자 가운데 가족 초청 이민은 평균 65%에 해당하며 취업 이민은 14%에 불과하다.

그동안 공화당은 기업이 선호하고 경제적 이익도 발생하는 숙련된 노동자의 이민을 더 많이 허용하는 방안에 찬성했지만, 민주당은 시민권자의 초청 이민에 우선권을 주는 것을 지지해왔다.

이런가운데 이민자 관련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의회 아시아태평양계 이익단체(CAPAC) 구성원 20여명은 "이민자 수를 줄이는 효과는 적고 미국 시민 수천 명과 이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큰 곤경에 빠트리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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