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상시 파병’ 안보기본법 제정 가속도

  • 동아일보

총리관저서 첫 전문가회의… 7월 참의원선거 뒤 입법 방침

일본이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일본 영토 밖으로 넓혀 상시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보기본법’을 만들기 위해 8일 총리관저에서 첫 전문가회의를 가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적합할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전문가회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1차 내각(2006년 9월∼2007년 9월) 때 설치한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위원장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전 주미 대사)의 연장선으로 안보기본법 제정을 총리에게 제안했다. 아베 총리는 간담회의 제안을 기초로 7월 참의원 선거 후 법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안보기본법은 동맹국이 공격받을 때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기 위한 근거법이다. 자민당은 전문가회의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난해 7월 이미 안보기본법안 개요를 만들었다. 이 법이 실행되면 자위대는 ‘지원 요청’만 있으면 어느 나라든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하는 것보다 활동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자민당은 안보기본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면 내각법제국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원 입법으로 밀어붙인다는 방침도 세워놓았다. 이에 대해 도쿄신문은 지난해 12월 9일자 사설에서 “자민당이 법률로 헌법에 대한 하극상을 기도하고 있다. 안보기본법을 만들면 헌법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안보기본법을 만들고 나면 헌법도 바꾸기가 쉬울 것으로 전망된다. “평화헌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를 활성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중·참의원 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을 헌법 개정 요건으로 정한 헌법 96조를 겨냥해 “국민 70%가 헌법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해도 의원 3분의 1이 반대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점부터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꾸리고 있는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기존 헌법 해석은 타당하다”며 안보기본법 입법 움직임을 경계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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