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불법체류자인 한인 2세부터 구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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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3만 추산… 기대감 커져

이민법 개혁 초안이 입법화되면 2011년 1월 현재 23만 명으로 추산되는 재미 한인 불법 체류자도 합법적인 신분 획득 기회를 얻게 된다.

부모가 불법 체류자인 한인 2세가 가장 먼저 구제되고 농업 등 미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죄 전력과 불법적 재산 형성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등록을 포기하는 한인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미국 내 합법적 이민과 불법 체류가 많은 나라 중 하나. 2011년 한 해 미국 영주권을 얻은 한국인은 2만2824명으로 전 세계 국가 중 여덟 번째로 많다. 불법 체류자 수는 조사 시기와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20만∼25만 명 수준으로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과 함께 10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인 불법 체류자의 절반 이상은 방문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입국한 뒤 비자 기간이 지난 뒤에도 체류하는 ‘오버스테이’ 유형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건설 공사장이나 식당 등 미국인이 기피하는 험한 일터를 전전하고 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이정은 기자 kyle@donga.com
#불법체류자#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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