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 2조원 철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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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등의 돈세탁 창구로 활용된 혐의” 단일은행 사상최대 벌금 19억달러 부과
英 2위 SC銀도 같은 혐의… 3억2700만달러 내기로

영국의 최대 은행인 HSBC가 미국의 제재 대상국인 이란 등이 돈세탁 창구로 은행을 활용하도록 용인한 혐의로 미 사법 당국과 최소 19억 달러(약 2조472억 원)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기소유예를 해주는 조건으로 단일 은행이 내는 사상 최대의 벌금이며 HSBC가 내는 벌금으로도 가장 큰 규모다.

뉴욕 맨해튼 검찰과 미 법무부는 HSBC의 돈세탁 방조 혐의에 대해 이 같은 합의에 이르렀으며 11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합의 금액에는 미 법무부가 기소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HSBC가 내기로 한 최소 12억 달러와 맨해튼 검찰이 매긴 과징금 6억50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단일 은행이 내는 사상 최대의 벌금”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 상원 소위원회는 7월 HSBC 등 대형 은행들이 미 재무부가 해외자산통제국(OFAC)으로 제재하고 있는 이란 시리아 등은 물론이고 멕시코 마약조직의 돈세탁 창구로 활용되어 왔다는 보고서를 냈다. 당초 혐의를 부인해왔던 HSBC는 이번 합의로 미 제재 대상국과 거래한 점과 미국 내 금융기관의 돈세탁을 금지한 은행비밀법을 어긴 혐의를 시인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2위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도 이란 기업 등과의 불법 거래 혐의로 벌금 3억2700만 달러를 내기로 했다. SC은행은 뉴욕 맨해튼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하며 민사 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다 미 의회가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자 벌금 납부를 수용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10일 SC은행이 1억 달러를 연준, 2억2700만 달러를 미국 법무부와 뉴욕 검찰에 각각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WSJ 등 미 주요 언론은 이번 두 은행의 벌금 합의로 미 정부가 추진해 온 제재국 및 마약조직 등의 돈세탁 단속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평가했다.

2010년 미 법무부에 돈세탁 태스크포스팀이 처음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20억 달러(약 2조1534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올해 6월에는 네덜란드 ING은행이 비슷한 혐의로 6억1900만 달러를 물기로 합의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여전히 세계 금융회사들이 돈세탁을 방조하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만연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영국 1, 2위 은행이 미국에 거액의 벌금을 내기로 한 데 이어 미 사법부와 금융감독 당국이 조만간 영국 은행들에 대해 리보금리 조작사건에 대해 철퇴를 내릴 것으로 보여 미국과 영국 간의 금융 제재를 둘러싼 신경전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HSBC#돈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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