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재혼男 “10대 아내 알고보니…” 이혼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5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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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한 40대 시장(市長)이 23살이나 어린 10대 신부와 재혼한 뒤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신부가 처녀가 아니었다는 것이 이혼사유다.

4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자와주 기루트시의 아셍 피크리 시장(40)은 7월 파니 옥토라(17)와 재혼했다가 금방 이혼했다.

피크리는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뒀으며 옥토라와는 두 번째 결혼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크리는 "생각과 달리 신부가 처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혼했다.

심지어 이 사실을 신부에게 일방적인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버렸다. 그는 결혼식에 2만 6000달러(약 3000만 원)를 낭비했다고 불평까지 덧붙였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수백 명이 '피크리 시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피크리의 사진에 침을 뱉고 발로 짓밟거나 불을 지르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

특히 인권운동가들은 피크리가 문자메시지로 이혼을 통보한 것은 여성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무슬림 남성은 이슬람 전통 대로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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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희 동아닷컴 기자 ju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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