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락한 백만장자, 유죄판결 받자 법정서 독극물 삼켜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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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7월 30일 1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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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마린이 유죄판결 직후 무언가를 삼키는 장면.
마이클 마린이 유죄판결 직후 무언가를 삼키는 장면.
방화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법정에서 쓰러져 숨진 '몰락한' 백만장자가 독극물을 삼켜 자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 주(州) 마리코파 카운티의 검시관 사무소는 지난달 재판을 받다 쓰러져 숨진 마이클 마린(53)을 부검한 결과, 시안화나트륨(청산소다)에 의해 숨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월가의 '잘 나가던' 트레이더였던 마린은 돈이 궁해진 2009년 7월 보험금을 노리고 애리조나 주 피닉스의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으며, 6월 28일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판결 몇 분 뒤, 마린은 법정에서 쓰러져 경련을 일으켰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당시 법정 CCTV카메라가 포착한 영상을 보면, 마린이 유죄선고를 받은 직후 손에 쥐고있던 무언가를 입속에 넣는 걸 확인 할 수 있다. 당국은 마린이 독약을 삼켰을 거라고 추측했다.

이후 경찰은 마린의 차량 안에서 시안화나트륨 가루가 들어있는 용기를 발견했고, 부검 결과 캡슐 형태의 시안화나트륨을 삼킨 것으로 확인됐다.

예일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뒤 월가에서 승승장구하던 마린은 주차장 4개가 딸린 350만 달러(한화 약 39억7400만 원)짜리 호화 저택에 살았다. 하지만 이후 대출금을 갚지 못해 허덕였고 집을 자선 경매에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자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에 탄 마이클 마린의 자택. [사진 출처 : 피닉스 소방서 제공]
불에 탄 마이클 마린의 자택. [사진 출처 : 피닉스 소방서 제공]

마린은 이날 유죄판결로 최대 징역 16년 형에 처해질 위기를 맞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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