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아이웨이웨이 벌금’ 재심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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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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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무당국이 반체제 예술가 아이웨이웨이(艾未未·사진) 측에 부과한 벌금이 적법한지를 다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홍콩과 대만 언론은 6일 베이징(北京) 세무국이 아이 씨의 부인 루칭(路靑) 씨 명의로 돼 있는 ‘페이크 문화개발’에 대한 벌금을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아이 씨는 “이번 벌금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당국이 진지하게 검토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벌금 재심은 아이 씨 측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베이징 세무국은 지난해 11월 페이크 문화개발에 총 1500만 위안(약 27억 원)에 이르는 체납 세액 및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아이 씨 측은 보증금과 함께 9000단어 분량의 벌금 부과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아이 씨 측 변호인단은 조만간 체납세액(580만 위안)에 대한 재심도 청구할 예정이다.

세무당국의 재심 수용 결정을 놓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아이 씨와 그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 여론에 한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이 씨 추종세력과 일반 시민들은 지난해 보름 만에 보증금 845만 위안을 모아 아이 씨에게 전달할 정도로 그에 대한 열띤 지지를 보여줬다. 또 국제적 유명 인사인 아이 씨는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 나라 안팎에 중국 정부의 탄압 사실을 성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재심 수용이 중국 정부의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법적으로 공정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재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아이 씨도 “재심 요구를 수용한 것이 당국이 태도를 완화했다는 신호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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