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왕 차남 “왕위 정년제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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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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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해지면 공무 처리 부담”

일왕의 차남이 종신제로 돼 있는 왕의 재위기간을 정년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이가 들면 공무수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일정 연령이 되면 물러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3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아키히토(明仁·77) 일왕의 둘째 아들인 아키시노노미야(秋篠宮·46·사진) 왕자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정 연령을 넘으면 점점 많은 일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지므로 정년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왕이 해야 하는 국사(國事)행위의 수를 줄이기는 어렵지만 그 외의 공무부담은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헌법은 왕의 국사행위를 총리 임명이나 법률 공포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에 대해서는 정해놓지 않았다. 전국체전 참석이나 식목일 기념식수 등 국내 행사에서부터 외국 귀빈 영접에 이르기까지 국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일정이 공무인 셈이다. 아키히토 일왕은 즉위 이후 ‘국민과 함께하는 왕실’을 강조하면서 해마다 공무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는 7주 연속 피해지 위로 방문을 다니는 바람에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일본은 에도시대(1603∼1867년) 이전까지만 해도 왕이 후계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上王)이 되는 제도가 있었지만 현행 왕실전범(典範)은 종신 왕제를 채택하고 있다. 왕이 늙거나 병들어 공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 대비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일본 정치권과 왕실 내부에서는 왕의 건강을 위해 공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돼왔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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