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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독일에 ‘섹스稅’ 징수 위한 티켓 발매기 등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8-31 07:52
2011년 8월 31일 07시 52분
입력
2011-08-30 18:27
2011년 8월 30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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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이른바 '섹스 세(稅)'를 징수하기 위한 티켓 자동 발매기가 독일 본에 등장했다고 디 벨트 등 독일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본 당국은 임멘부르크의 에로스 센터 맞은편에 이 자동 발매기를 설치했다.
성매매 여성들은 밤 10시 15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정해진 하루 '영업'을 시작하려면 6유로인 티켓 한장을 자동 발매기에서 구입해야한다.
당일 영업 시간이나 손님의 숫자는 상관없이 같은 세금이 적용된다.
호객 행위를 하는 성매매 여성이 시 당국 감시반에 티켓을 제시하지 못하면 1차경고를 받고 재차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시 당국은 섹스 세 도입으로 연간 30만 유로의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당국의 한 여성 대변인은 "이러한 방법을 고안한 것은 납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모든 성매매 여성들이 납세 의무를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섹스 세 티켓 자동 발매기 설치가 잘 알려지지 않아 실제로 티켓을 구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국이 이를 강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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