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글로 폭동 참여 부추겼다”… 英 20대 2명 징역4년 중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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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가혹한 판결”

“실제 폭동은 없었지만 사악한 행동이었다.”

영국 법원이 인터넷에 폭동 참여를 부추기는 글을 올린 20대 페이스북 이용자 두 명에게 중형을 내렸다고 영국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노스웨스트잉글랜드 주 체스터 시 형사법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폭동 계획과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올린 조든 블랙쇼 씨(20)와 페리 키넌 씨(22)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런던의 치안 판사들은 런던 폭동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정상적인 판결 규정을 무시해도 좋다는 지침을 받고 이례적으로 신속히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 회원들은 “가혹하고 부당한 처사”라며 비난했다.

런던 노스위치 마을에 사는 블랙쇼 씨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스위치 때려 부수기’라는 행사를 열겠다며 참가 희망자들은 시내 패스트푸드점 앞에 모이라는 글을 올렸다. 인터넷을 모니터링하다 이 글을 발견한 경찰은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블랙쇼 씨를 체포했다.

판결을 내린 엘간 에드워즈 판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제목은 소름이 끼쳤다”며 “다수의 옳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반항하게 부추겼다”고 말했다.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워링턴 폭동’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키넌 씨에 대해서도 에드워즈 판사는 “실질적인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워링턴에 사는 키넌 씨는 10일 자신이 올린 글이 농담이라며 사과하고 해당 페이지를 삭제했지만 이미 페이스북 회원 400명에게 전달된 뒤였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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