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맘이 무죄라니”… 성난 美 ‘케일리 法’ 만든다

  • Array
  • 입력 2011년 7월 11일 03시 00분


코멘트

어린이 실종-사망 신고 의무화… 최소 16개州서 입법 추진

미국에서 두 살 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케이시 앤서니 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이의 실종이나 사망을 빨리 신고하지 않은 부모를 중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여러 주에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앤서니 씨의 딸 케일리(사진)의 이름을 딴 ‘케일리 법(Caylee Law)’을 추진하는 주는 최소 16개에 달한다. 주마다 법안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부모나 법적 후견인이 아이의 실종이나 사망 후 일정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앤서니 씨의 재판이 열렸던 플로리다 주에서 발의된 법안은 부모나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12세 미만 아동의 실종을 48시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중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아이가 숨졌을 때는 2시간 안에 신고하도록 했다. 켄터키 주에서는 12세 미만 아동이 실종됐을 때 12시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5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조지아, 캔자스, 루이지애나, 뉴저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 등도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아이의 실종을 빨리 신고하지 않는 부모를 연방법으로 처벌하자는 온라인 청원 운동(change.org)이 한 오클라호마 여성의 주도로 시작돼 현재 70만 명이 서명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앤서니 씨는 2008년 6월 딸이 실종됐는데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파티와 쇼핑을 즐겼으며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앤서니 씨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