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오염수 방류, 국제법상 문제 소지” 日에 전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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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현장조사 요구”… 日, 오늘 한국에 ‘방류 현황’ 설명

일본 정부가 4일 후쿠시마(福島) 원전의 방사능에 오염된 물 1만1500t을 바다에 방출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주일 한국대사관이 “국제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5일 “도쿄전력이 저농도 오염수를 방출한다는 발표를 접하고, 의도적인 방출이라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외무성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며 “이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투기라는 측면에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된다는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하고 일본의 대책을 물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향후 5일 동안 조금씩 방출할 것이고,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국제법을 본격 검토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이 문제제기를 하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6일 오전에 주일 한국대사관만을 상대로 별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상은 5일 “현 시점에서 국경을 넘는(다른 나라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다. 국제법상의 의무와 관련해서도 당장 문제될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일본 정부의 충분한 사전 통보가 부족했던 데 대해 “인근 국가가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이나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사항이 있을 때 사전 통보해 주는 여유가 있는 게 좋다”며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 전문가 토론을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현장조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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