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혐의로 기소 딜레이 前 공화 하원 원내대표 유죄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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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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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혐의로 기소됐던 미국 공화당 톰 딜레이 전 하원 원내대표(63·사진)가 24일 유죄 평결을 받아 최고 99년형에 처해질 위기를 맞았다. 한때 공화당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의원으로 꼽혔던 딜레이 전 의원은 이날 텍사스 주 오스틴에서 열린 재판에서 돈세탁과 돈세탁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남녀 각각 6명, 총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19시간 동안의 ‘장고’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딜레이 전 의원은 최저 5년에서 최고 9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딜레이 전 의원이 2002년 텍사스 주의회 선거에서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19만 달러를 자신의 정치행동위원회(PAC)를 통해 공화당전국위원회(RNC)에 기부했고 이를 다시 자신이 지지하는 텍사스 주 하원의원 후보 7명에게 배분했다”고 밝혔다. 텍사스 주 선거법상 입후보자는 기업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을 수 없다. 검찰은 이런 경로로 전달된 선거자금 덕분에 당시 공화당이 텍사스 주 하원을 장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딜레이 전 의원은 지지 세력을 기반으로 의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2005년 불법 선거자금 문제가 불거지고 잭 아브라모프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결국 22년 만에 의원직에서 물러났고 원내대표 자리도 내놓았다.

그러나 딜레이 전 대표 측은 문제의 PAC에 자신의 이름만 빌려줬을 뿐 실제로 운영 과정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모두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는 태도를 보인다. 그는 법정 밖 기자회견에서 이날 판결에 불복해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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