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연방 이민법 거역말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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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소송 제기

미국 법무부는 6일(현지 시간) 애리조나 주의 새 이민단속법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날 애리조나 주 피닉스 연방지법에 낸 소장에서 주 경찰 등이 불법이민자를 단속하고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애리조나 이민법이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미국의 헌법체계는 연방정부가 이민 문제를 담당하는 현저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연방 이민법은 국법질서와 외교관계, 인도적인 문제를 세밀하고 균형 있게 고려한 것”이라며 “애리조나 이민법은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리조나 이민법은 주(州)내 불법체류를 범죄로 규정하고, 불법 이민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주와 지역 경찰이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등 광범위한 단속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종을 근거로 용의자를 선별하고 수사할 수 있는 ‘인종 프로파일링’ 권한을 부여하는 등 인종 편견을 담은 악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애리조나 주는 연방정부와의 갈등에도 29일부터 새로운 이민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초 불법이민자의 미국 입국을 막기 위해 국경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이미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불법이민자들에게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민 개혁법의 조기 추진을 약속한 상태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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