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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항공대란, 소송사태로 이어지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4-22 09:11
2010년 4월 22일 09시 11분
입력
2010-04-22 09:10
2010년 4월 22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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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항공사들이 정부의 항공기 이착륙 금지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지 못하면 자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1일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영국항공관제센터(NATS)를 비롯,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이후 항공기 운항 금지 조처를 내린 정부 관계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다는 태도다.
영국의 로펌 '포럼 로'의 제프 진다니는 보상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항공사와 업체들이 정부 기관을 상대로 여러 건의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일간 텔레그래프에 밝혔다.
항공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이번 운항 금지로 각 항공사가 입은 손실의 총액은 17억달러(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은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 정부에 항공사 손실액 지원을 허락할 수 있다면서도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항공사들은 손실을 보전할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사 업계 일부에서는 혹 소송이 걸린다 해도 정부 기관을 기소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영국 로펌 '큐비즘 로'의 댄 하이드 변호사는 "NATS와 같은 기관이 '주의 의무'를 띠고 있음을 밝혀내야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은 대로 최상의 정보를제공했다고 말할 것이므로 (기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로 운항이 금지됐던 유럽의 항공편은 21일 현재 대부분 정상으로 뚫린 상태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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