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찰 다쳐 장애판정땐 월급 3분의2 평생 지급

  • 동아일보

기업도 국가봉사 경력 환영
은퇴후 취업땐 ‘월급+연금’
군인도 의료 등 혜택 유지

[MIU 제복이 존경받는 사회]<2부·中>은퇴 후는 더 막막

미국에서 군인이나 경찰에서 은퇴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출발’을 뜻한다. 은퇴 후에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군인이나 경찰로 국가에 봉사한 경력을 높이 사 민간회사에서 채용 때 우대하는 분위기다.

주마다 약간 다르지만 경찰의 경우 25년 근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령 대학을 졸업하고 22세 때 경찰에 입문하면 47세에 은퇴할 수 있다. 연금은 마지막 3년간 평균 월급여의 70%를 받는다. 연금은 본인 사망 때까지 나온다. 본인 사망 후 배우자가 받도록 하려면 연금수령액을 조절하면 된다. 은퇴 후 다른 직장을 가지더라도 연금은 꼬박꼬박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때는 은퇴 이후라고 한다. 경찰 근무경험을 살려 국토안전부나 연방수사국(FBI) 중앙정보국(CIA) 등 정부 부처에 이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은행과 보험회사로 옮겨 금융사기 사건을 조사하거나 교통사고 조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

근무 중 다쳐 장애 판정을 받으면 월급의 66%가 사망 때까지 지급된다. 세금은 물론 면제다. 새 직장을 구해도 연금은 계속 나온다. 미국 경찰의 경우 한국과 달리 정년이 따로 없다. 본인이 원하면 70세가 넘어서도 근무할 수 있다. 제이 콕스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카운티경찰국 부서장은 72세로 이곳에서 최고령이다.

하지만 정부부처나 민간기업으로 전직하면 대우가 훨씬 낫기 때문에 굳이 경찰에 남으려고 하지 않는다. 업무 중 순직하면 자녀 학자금이 제공된다. 경찰은 은퇴 후에도 경찰신분증을 소지하고 총기도 가질 수 있다.

은퇴 군인은 경찰보다 혜택이 더 많다. 은퇴 후에도 본인은 물론 가족도 군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군인으로 복무하다 공부를 더 하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겠다면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에 이르는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GI Bill)도 있다. 은행지점장을 하다 10년 전 경찰에 투신한 몽고메리경찰국의 케네스 한 경관(44)은 “미국인들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봉사한 경찰과 군인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고 그 가족도 존경하는 풍토가 돼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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