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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불법입국 아이티인 체류 불허
동아일보
입력
2010-01-19 09:43
2010년 1월 19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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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불법입국을 시도하는 아이티 강진 피해자들의 미국 내 체류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18일 아이티 상황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아이티판 대규모 '보트피플'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법입국 시도자들을 아이티로 돌려보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친척이 미국 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아이티 고아와 의료목적상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특별 체류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천 명에 이르는 아이티 불법 이민자에 '임시보호신분'을 부여, 18개월간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 발생하는 불법입국 시도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국 송환 원칙을 유지할 방침이라는 것이 미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아직 대규모 난민유입이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이티 상황악화에 따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국내 수용시설 확보 등에 나서고 있다.
또한 종교계도 강진피해로 부모를 잃은 아이티 고아 수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이티인들은 강진 이전에도 매년 수백 명씩 뗏목 등을 통해 1100km 거리에 있는 미 플로리다주로 불법입국을 시도해왔으며 미국 당국은 아이티인 수천명이 이 과정에서 바다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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