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래마을 親子살해범, 상상속에서 임신사실 부인”

  • 입력 2009년 6월 19일 02시 56분


佛서 정신감정… 무기징역 대신 10년형 구형

프랑스 검찰은 17일 서울 서래마을 영아살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베로니크 쿠르조 씨(41·여·사진)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배심원들은 18일 변호인의 변론을 들은 뒤 오후 늦게 평결을 내릴 예정이다.

쿠르조 씨는 검찰 구형에 앞서 지친 기색에 울먹이는 목소리로 “내 손으로 아이들을 죽였다”며 3명의 영아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 투르 지방검찰청 필리프 바랭 검사는 “피고인은 3년간 한국과 프랑스를 뒤흔들어놓고도 계속 범죄를 부인하다가 오늘에야 자백한 것”이라고 몰아붙였지만 “집에서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10대 초반 그의 두 아들을 잊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쿠르조 씨의 범죄는 형법상 최대 형량인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지만 검찰은 정신감정인이 제시한 책임경감사유를 인정해 구형량을 낮췄다. 정신과 의사들은 그가 상상 속에서 임신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증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바랭 검사는 논고에서 “피고인은 많은 아이를 낳고 시달린 자신의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고 범죄 이유를 설명했다.

쿠르조 씨는 2002년과 2003년 서울 서래마을에 살던 당시 자신이 낳은 영아 2명을 살해하고 1999년 프랑스 집에서도 영아 1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돼 수사를 받아왔으며 9일 재판에 회부됐다.

그의 남편은 2006년 7월 아내가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프랑스로 돌아간 뒤 냉동고에 언 상태로 보관돼 있던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해 한국 경찰에 신고했다. 쿠르조 씨는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한국 수사당국의 유전자(DNA) 분석 결과 이 부부가 영아들의 부모임이 확인됐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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