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선진국에선 여러 상담기관이 부채 감면과 자활이 연계된 체계적인 가계부채 탈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선 민간 신용회복기구인 소비자신용상담기구(CCCS)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채무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관은 은행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연체율이 높은 가구의 대출 상환조건 등을 조정하고 장기적인 부채 상환 계획을 세워준다.
또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복지기관을 소개해주고 금융교육도 실시한다.
일본은 변호사단체와 소비자단체, 언론계, 학계,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본크레디트카운슬링협회(JCCA)가 이런 역할을 맡고 있다.
이 기관은 지나치게 많은 빚을 진 가계에 파산이나 워크아웃 등 법적 조정을 실시하고 파산 절차에 대한 상담도 해준다. 또 은행과 개인이 직접 협의해 대출 상환 기간을 늘릴 수 있게 주선하는 등 체계적인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은 1930년대에 설립된 시민법률상담소(CAB)가 매년 약 600만 명에게 채무, 주거, 실업과 관련된 문제를 상담해 주고 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재무관리 정보와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은행과 협의해 저소득층을 위한 채무조정 방안도 마련해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1월 부채클리닉을 출범한 뒤 올해 저소득층 1800여 명에게 부채 관련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향후 이 결과를 토대로 부채클리닉 실시 대상을 확대하고 자활 의지가 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계 및 창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