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은행 주택대출 의무화

  • 입력 2009년 2월 9일 03시 14분


美상원 ‘1570억 달러 축소’ 경기부양법안 주내 표결

미국 상원이 논란을 거듭해온 경기부양법안에 대해 이번 주 표결을 실시한다.

7일(현지 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민주당은 9일 경기부양법안 상정을 위한 예비투표를 실시한 뒤 10일 전체 표결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중도성향의 의원들은 6일 당초 9370억 달러에 이르렀던 감세와 재정지출 규모를 7800억 달러 규모로 줄인 경기부양법안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은 여전히 경기부양법안의 규모를 더 줄여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공화당 의원 3명이 9일 예비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부양법안이 공화당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원의 경기부양법안이 전체 표결을 통과하면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8190억 달러의 경기부양법안과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

뉴욕타임스는 상원의 법안이 하원의 법안에 비해 주정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했다며 상당수 하원 의원이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 상하원 조율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까지 경기부양법안에 서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미 재무부는 9일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의 내용을 보완한 새 구제금융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대출에 나서도록 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부과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7일 보도했다.

미 정부는 또 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을 지원한 대가로 받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의 지원 대상에 보험사도 포함될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그러나 정부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사들이는 이른바 ‘배드뱅크’ 계획은 이번에 재무부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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