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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7월 30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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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분명히 고유한 한국 섬들 중 하나”라며 “1946년 1월 연합국이 작성한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사업회는 “미국 지명위원회가 지금까지 한국령 독도로 표기해 오던 ‘독도-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을 최근 어떤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변경시킨 잘못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미국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는 친일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사업회는 아울러 “외교통상부가 이 중대한 사안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정조치를 받아낼 것”을 요구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