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급유 못하게 되면 퇴진”아베, 특조법 대체법안 검토

  • 입력 2007년 9월 10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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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1월 초 시효가 끝나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도양에서 미군에 대한 급유 활동을 계속하되 실패하면 퇴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인도양에서 미군에 대한 급유 활동 등을 하는 근거가 되는 법이다.

9일 NHK 등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한 아베 총리는 기자단에 “(급유 활동 연장에 실패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APEC 회의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도 테러와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면서 “국회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제 공약이 된 이상 나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다만 기존 법안을 연장하는 데 연연하지 않고 새 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새 법의 제정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현행 법 연장을 반대하는 민주당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상 급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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