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무이탈→한국군 입대' 신병처리 골머리

  • 입력 2007년 3월 15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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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청년이 미국에서 미군으로 복무하던 중 일시 귀국해 한국군에 입대, 한·미 군 당국이 이 병사의 신병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1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육군 모 사단에 근무하는 김모 이병은 2003년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기 위해 이라크 파병을 조건으로 미 육군에 입대했다.

미군에서 2년여를 복무하던 김 이병은 2005년 11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친의 지병을 이유로 일시 귀국했다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미군 신분으로 사실상 군무이탈(탈영)을 한 셈이다.

김 이병은 이어 귀국 약 1년 뒤인 지난해 11월 한국군에 입대했다. 해외 영주권소유자라도 만 35세 이하의 경우는 18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김 이병은 이후 육군 모 사단에서 복무하다 3월 8일 자신의 탈영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청원휴가를 내고 서울 용산에 있는 미 8군을 찾았다가 주한미군 수사당국에 의해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주한미군 측은 김 이병에 대해 군무이탈죄로 본국에 송환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김 이병이 소속한 해당 부대는 김 이병이 한국 국적임을 내세워 미군 측을 설득한 끝에 일단 체포 당일 밤 김 이병을 부대로 데리고 왔다.

김 이병은 현재 해당 부대에서 군복무를 계속하고 있지만 주한미군 측은 김 이병이 이라크 파병을 회피할 목적으로 군무를 이탈한 것으로 보고 처벌을 위해 본국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김 이병과 같이 미군으로 근무하다 군무를 이탈해 한국군에 입대한 경우는 전례가 없는 사안이라 한·미 모두가 황당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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