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유튜브 10억달러 피소

  • 입력 2007년 3월 15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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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미디어 재벌인 비아콤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와 모기업인 구글을 상대로 10억 달러(약 9465억 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이 유튜브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아콤은 13일 “우리 회사가 제작한 동영상을 유튜브가 허락을 받지 않고 대량 유통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손해 배상과 함께 자사 콘텐츠의 추가 게재 금지를 청구하는 소장을 뉴욕 연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비아콤은 자사 제작 콘텐츠 가운데 누리꾼들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불법 동영상물은 MTV의 음악 프로그램과 ‘스펀지밥’을 포함해 16만 건이며 이들 영상물의 조회 건수는 15억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비아콤은 유튜브와 구글이 불법 영상물 게재를 차단하지 않아 영상물 제작자의 수입을 가로채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아콤과 유튜브의 소송은 불법 동영상을 게재했을 때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들이 져야 하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다른 미디어 기업들도 유튜브의 약진으로 광고수입이 줄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비아콤처럼 정면대응하기보다는 손잡는 쪽을 택하는 추세이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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