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짝퉁 래미안’ 아파트 벌금 12억원에 처함”

  • 입력 2007년 2월 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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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건설 ‘래미안’ 상표를 불법 사용한 중국 선양래미안부동산개발유한공사의 ‘짝퉁 래미안’. 연합뉴스
삼성건설 ‘래미안’ 상표를 불법 사용한 중국 선양래미안부동산개발유한공사의 ‘짝퉁 래미안’.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짝퉁’ 래미안 아파트를 분양한 중국 기업에 12억 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건설)은 7일 “중국 정부가 중국 선양(瀋陽)에서 ‘래미안’ 상표를 불법으로 사용해 온 선양래미안부동산개발유한공사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즉시 중지하고 1060만 위안(약 12억 원)의 벌금을 내라는 처벌결정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삼성건설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 기업의 손을 들어준 사례는 미국 스타벅스, 일본 혼다 등 손에 꼽을 정도. 특히 12억 원은 지금까지 알려진 상표 무단도용에 대한 벌금 중 최고 수준이다.

선양래미안부동산개발유한공사는 분양 방식까지 한국처럼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내부 마감을 끝낸 뒤 입주하게 하는 등 철저히 래미안을 모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성 삼성건설 주택사업본부장은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권 진출을 위해 각국에 상표등록을 해 놓았다”며 “지적재산권 보호에 인색한 중국에서 한국 기업의 브랜드가 보호받은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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