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멋대로 측량하면 최고 6000만원 벌금

  • 입력 2007년 1월 23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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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중국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측량한 도면도 외국인이나 외국 단체가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면 최고 3만 위안(약 36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 동북지역에서 한국의 고대사와 백두산의 생태 및 지질변화를 연구해온 한국 전문가들의 연구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중국 국토자원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에서의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의 측량제도 관리를 위한 잠정 처리법(측량법)'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했다고 중국 신문 연합사이트인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이 보도했다.

측량법에 따르면 법적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지 않고 측량하거나 제도한 문서를 외국으로 가져가면 3만 위안의 벌금을 물리며 측량한 내용이 범죄에 해당할 경우 당사자를 형사처벌한다.

측량법은 외국의 단체나 개인이 중국의 단체나 개인과 공동으로 측량한 내용도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됐던 '중화인민공화국측량제도법' 역시 앞으로는 강력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측량제도법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인이 멋대로 중국에서 측량하면 최고 50만 위안(약 6000만 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측량제도법 51조는 중대한 위반의 경우 10만~50만 위안, 가벼운 위반은 1만~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측량한 내용이 국가기밀에 속할 경우는 당사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의 한 교수는 "지금까지 만주지역에 널려있는 고구려와 발해 산성 등 유적과 유물을 연구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임의로 유적을 측량해온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한국의 고대사 연구와 중국 동북지역의 생태변화 및 지질 연구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베이징=하종대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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