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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신 안 그럴게요’ 각서 쓰고도…3년간 5억 횡령한 회사경리
뉴스1
업데이트
2025-12-26 14:00
2025년 12월 26일 14시 00분
입력
2025-12-26 11:19
2025년 12월 26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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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난에 휘청
광주고등법원. ⓒ News1
3년 넘게 회사 자금을 5억 원 넘게 횡령해 회사에 자금난을 안긴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년에 걸쳐 전남 여수에 소재한 한 주식회사의 공금 5억 2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사에서 자금 입출금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A 씨는 146회에 걸쳐 회사 자금을 본인, 본인 배우자, 가족 계좌로 송금했다.
그중 회사에 반환되지 않고 사용된 횡령금은 1억 2500만 원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생활비와 병원비 충당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은 횡령 범행 규모가 대단히 큰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A 씨가 고소되기 전 한차례 범행이 적발돼 ‘다시는 범행하지 않고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썼음에도 재범에 나아간 점이 반영됐다.
해당 회사는 3년 넘게 이어진 A 씨의 범행에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마치 피해 회사를 위해 출금하는 것처럼 계좌 메모를 임의 수정했다. 이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횡령 피해를 바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현재까지도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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