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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1월 17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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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군국주의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47년 제정된 교육기본법은 지금까지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자민·공명당은 17일 오전 참의원 본회의를 열어 교육기본법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의하고 개정안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양당은 올해 안에 참의원 본회의에서도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거센 반발=민주당 등 야당은 일부 참고인 질의를 제외한 모든 법안 심사일정을 거부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다카기 요시아키(高木義明) 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의원 본회의가 열리기 전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을 만나 15일 여당이 중의원 교육기본법특위에서 개정안 가결 자체를 취소하도록 촉구했다.
다카기 위원장은 “단독 처리는 거대 여당의 폭거”라면서 “개정안은 심의가 불충분한 결함기본법”이라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들과 일선 교사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교직원조합은 “여당이 이지메(집단괴롭힘) 자살 등 긴급한 과제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일본교직원조합도 교육기본법 개정이 헌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안의 문제점=교육기본법 개정의 뼈대는 교육이 지향하는 기본정신을 ‘개인의 존엄’에서 ‘애국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교육의 헌법인 교육기본법이 바뀌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교육목표에 애국심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학교교육법 등 하위법도 개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문부과학성이 차기 정기국회에서 학교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선 교사들은 교육기본법과 관련법이 바뀌면 교육당국의 국가주의적 교육이 강화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기미가요(일본 국가)를 제창할 때 기립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행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애국심이 교육의 공식 평가항목이 되면 재일교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공연한 차별을 받게 될 공산도 크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왜 서두르나=14일 낮까지만 해도 여당에서는 19일 예정된 오키나와(沖繩) 현 지사 선거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단독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14일 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자민·공명당의 간사장 등 간부들에게 전화하면서 분위기가 돌변했다.
“개정안을 연내에 참의원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정권의 구심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자민당 중진의 경고가 아베 총리를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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