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택 한해 완전한 소유권 인정할 듯

  • 입력 2006년 10월 30일 20시 25분


앞으로 중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한국에서처럼 사용, 수익, 처분권이 영구적으로 보장돼 사실상 '완전한 소유권'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 전체회의는 29일 열린 제6차 심의를 통해 주택용지의 사용권 기간을 연장할 때 추가 임차료(토지전양금·土地出讓金)를 내도록 하는 조항을 물권법(物權法) 초안에서 삭제했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주택용지 사용권 기한인 70년마다 수수료 명목의 임차료를 내야만 소유권이 계속 유지되도록 한 기존의 물권법 초안 조항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사회주의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주택용지에 한해 '사실상 완전한 사유재산제'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물권법은 내·외국인 모두에게 차등 없이 적용된다.

단 50년 기한의 공업,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 용지와 40년 기한의 상업, 관광, 위락 용지는 여전히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추가로 임차료를 물어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신화(新華)통신은 "주택용지의 추가 임차료 징수 조항을 없앤 것은 민의를 따르고 서민의 이익을 보다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물권법에 사용기한이 만료된 주택의 토지사용료를 징수한다는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곧바로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물권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추가 토지사용료 규정을 둘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권법에서 문제 조항을 삭제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감안할 때 다른 법률에 주택의 토지사용료 추가 징수 조항을 두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 중국에서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물권법은 2002년 12월 전국인대가 초안을 처음 심의하기 시작한 뒤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작업을 벌여왔다.

특히 사유재산의 보호범위와 방법을 놓고 학자들은 사회주의, 자본주의 사상논쟁까지 거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물권법 초안은 올해 12월 또는 내년 2월 열리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또 한 차례의 심의를 거친 뒤 표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물권법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대 전체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쳐 최종 통과돼야 한다.

베이징=하종대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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