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하루 걸러 하루 소송”…저작권 위반 등 잇따라 피소

  • 입력 2006년 10월 2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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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의 대명사 ‘구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3일 구글을 대상으로 저작권 위반과 상표권 침해, 검색광고 키워드 조작 등을 둘러싼 법적 공세가 끊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벨기에 법원은 구글이 벨기에 신문의 허락 없이 헤드라인을 게재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프랑스 AFP통신은 구글 뉴스가 자사 사진과 헤드라인, 기사를 무단 게재했다고 올해 초 소송을 제기했다.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퍼펙트 10’도 자사의 사진을 불법 제공한다는 이유로 구글을 고소했다. 벨기에 신문이 낸 소송 1심에서 패한 구글은 다음 달 순회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구글은 대학 도서관의 소장 도서를 스캔해 전문(全文)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려다가 출판업계와 작가들의 거센 저항에 부닥친 뒤 현재는 저작권 문제가 없는 도서를 중심으로 디지털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신문은 구글이 워낙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선보이다 보니 갖가지 법적 분쟁을 초래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피터 메넬(법학) 교수는 “새롭고 흥미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위협을 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분쟁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2001년 이후 변호사도 100명 가까이 채용했다.

구글 부사장이자 최고법률고문인 데이비드 드루먼드 씨는 ‘밀레니엄 저작권법’(1998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올린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로 지적당했을 때 바로 삭제하는 한 웹 사이트는 그 저작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구글 소속 변호사인 마이클 권 씨는 “지금 우리에게는 판례를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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