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9-16 03:002006년 9월 16일 03시 0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일본 최고재판소는 15일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 등 13가지 사건과 관련돼 살인죄로 기소된 마쓰모토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도쿄고법의 항소기각 결정은 부당하다”며 낸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