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터넷업체에 사업권대여 금지

  • 입력 2006년 7월 31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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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외국 인터넷 업체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28일 미국 월스트리저널 보도에 따르면 중국 신식사업부(한국의 정보통신부에 해당)는 최근 자국의 인터넷 업체가 외국 회사에 사업권과 인터넷 주소(도메인), 상표 등을 빌려 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 규정은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업권 취소 등의 제재를 받는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현재 중국에 진출한 외국 인터넷 업체 상당수가 피해를 볼 전망이다. 현재 많은 외국 업체가 중국 정부의 ‘소유권 제한 규정’을 피해 중국 업체의 사업권과 도메인 등을 빌려 사업을 하고 있다.

미국의 인터넷 검색 회사 구글은 중국 장지닷컴의 사업권을 이용해 중국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포털사이트 야후는 중국 내 자회사인 3721.com의 사업권을 사용한다.

중국 정부는 11월 초까지 외국 인터넷 업체들에 대해 규정의 준수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인터넷 서비스 사업권이 박탈된다.

중국이 이같이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외국 업체들의 자국 인터넷 시장 지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반체제 정보’ 유통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이와 관련해 중국에 진출한 국내 인터넷 게임 업체들은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업체들은 현지법인을 만들지 않고 현지 유통사에 게임을 배급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문권모 기자 mike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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