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밀 제보 취재원 언론사의 보호는 정당

  • 입력 2006년 6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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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을 밝혀내는 것보다 취재원 보호가 우선한다는 일본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도쿄(東京)고법은 14일 미국 A건강식품회사와 미국 정부 간의 손해배상소송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취재원을 밝히도록 요구받은 요미우리신문 기자가 증언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도쿄고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봉사하는 보도기관은 헌법상 보호된다”며 “취재활동이 공권력의 개입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쿄고법의 결정은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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