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언론, 자오판사 1주기 맞아 “후진타오 주창 八榮의 모범”

  • 입력 2006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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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청렴의 삶을 실천하다 지난해 37세 나이에 생을 마친 자오자중 판사 이야기에 중국인들이 감동하고 있다. 딸과 함께한 생전의 자오 판사. 동아일보 자료 사진
공정과 청렴의 삶을 실천하다 지난해 37세 나이에 생을 마친 자오자중 판사 이야기에 중국인들이 감동하고 있다. 딸과 함께한 생전의 자오 판사. 동아일보 자료 사진
“당신이야말로 ‘량신파관(良心法官)’입니다.”

정의를 몸으로 실천하다 1년 전 세상을 떠난 중국의 한 시골 법관이 중국 인민을 울리고 있다.

런민(人民)일보와 신화(新華)통신 등 중국 언론은 4일 안후이(安徽) 성 펑양(鳳陽) 현 린화이(臨淮) 진에서 거행된 린화이 법원 자오자중(趙家忠) 법관의 1주기 추도식을 전하면서 그의 일화를 상세히 소개했다.

이날 추도식에 참석한 사람은 그의 동료 법관과 변호사, 그에게 재판을 받았던 당사자 등 40여 명. 참석자 가운데는 그의 판결로 패소한 사람도 많았다.

참석자들은 “그에게 재판을 받았던 사람은 이기면 영광으로 여겼고 지더라도 후회가 없었다”며 “자오야말로 법률가의 상징인 톈핑(天平·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 휘장의 참뜻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의 판결로 몇 년간 밀렸던 임금을 회사로부터 받게 된 장궈중(張國忠) 씨는 “법원이 재판을 계속 미뤄 밀린 임금 7만 위안(약 840만 원)을 받지 못했는데 그가 재판하자마자 곧바로 받을 수 있었다”며 “그가 7차례에 걸쳐 회사와 나를 불러놓고 중재를 해줬기 때문”이라고 회고했다.

그는 한쪽 손을 들어주는 판결보다 시간이 많이 들지만 양쪽이 모두 승복할 수 있는 중재를 선호했다. 지난해 63건의 민사사건 가운데 55건이 중재로 해결됐다. 그의 판결로 패소해 100만 위안(약 1억2000만 원)을 물어낸 자영업자 니후이(倪輝) 씨는 “비록 패소했지만 이분의 은혜를 잊을 수 없다”고 울먹였다.

밀린 임금을 달라는 종업원들의 소송을 번번이 뇌물로 무마했던 그는 자오 판사에게도 5000위안(약 60만 원)을 호주머니에 찔러주며 “(재판을) 질질 끌어주세요”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5000위안은 시골 법관의 6개월치 보수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술집까지 처분해야 했지만 그는 술집 처분과정에서 되레 감동을 받았다.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경매가격이 뚝 떨어지자 자오 판사가 백방으로 손을 써 제값을 받고 팔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다.

자오 판사가 숨졌을 때 그의 부인은 어려운 형편에도 2200위안짜리 수의로 염을 했다. 생전에 한 번도 입어 보지 못한 비싼 옷이었다. 그러나 관 위에는 생전에 그가 입던 여러 군데를 기운 낡은 법관 복이 씌워져 있었다. “이게 그의 ‘본래 모습(본색·本色)’이에요.” 입관할 때 그의 부인은 이렇게 말하며 울먹였다고 한다. 숨질 당시 그는 하늘나라로 가기엔 너무 젊디젊은 37세였다.

중국 언론들은 자오 판사의 공정하고도 성의 있는 법 집행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제기한 바룽바츠(八榮八恥) 중 ‘영광의 전범’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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