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마약투약 벌금' 마련하려 마약을 팔았다고?

  • 입력 2006년 2월 26일 17시 15분


코멘트
히로뽕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30대 남성이 벌금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히로뽕 판매에 나섰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히로뽕을 판매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1·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씨와 홍모(39) 씨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3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5일 오후 10시 50분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주택가 골목에서 홍 씨의 청송감호소 동기 이모(53) 씨에게 시가 40만 원 상당의 히로뽕 1.9g을 300만 원에 팔려한 혐의다.

이 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7월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며 "히로뽕을 팔아 벌금 낼 돈을 마련하려 했다"고 말했다.

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