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령자 면허경신때 치매검사 의무화 방침

  • 입력 2006년 2월 3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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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청은 노인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내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경신할 때는 치매 유무와 인지 능력을 판단하는 검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를 위해 전문의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다음 주중 설치해 9월까지 구체적인 검사 방법과 검사대상 연령을 결정하기로 했다. 날짜와 자신이 있는 장소 등 본인의 인식능력과 기억력을 확인하는 간이검사를 실시한 뒤 치매가 의심되면 면허증 경신을 보류하고 전문의의 진단을 받도록 한다는 것.

2002년 6월 개정된 일본의 도로교통법에는 치매가 면허취소 요건으로 규정돼 있으며, 작년 6월까지 3년간 113명이 치매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75명은 가족의 통보로 취소됐고 18명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치매 사실이 밝혀졌으며 7명은 운전면허 경신 때 횡설수설하다 발각됐다.

일본에서 운전면허를 보유한 고령자는 2004년 말 현재 △75세 이상 216만 명 △70~74세 292만 명 △65~69세 420만 명으로 경찰청은 이중 약 30만 명이 치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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