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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월 5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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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청은 자위대의 교전규칙에 무기 사용을 전투기 조종사의 ‘임무’로 명시하고, 정당방위 등 생명과 관련된 극히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도 조종사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응전할 수 있는 상황이나 순서를 규정하기로 했다.
교전규칙이란 무력행사의 조건과 한계를 자세하게 규정한 행동 기준을 말한다.
현재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조종사가 스스로 판단해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조종사로서는 무기를 잘못 사용했다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 무기 사용을 망설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격추될 위험도 높다는 주장이 방위청 내부에서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방위청은 자위대법 95조 ‘무기 등의 방호’ 조항을 적용해 전투기라는 ‘무기’를 지키기 위해 지휘관이 상황에 따라 조종사에게 무기 사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자국의 데이코쿠(帝國)석유가 동중국해에서 시굴 작업에 들어가면 중국 해군 함정이 경고사격을 통해 방해하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파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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