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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5월 25일 0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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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스는 2년 전 스타 기자 제이슨 블레어 씨의 ‘취재원 날조’ 사건 이후 익명의 소식통이라 할지라도 취재기자 외에 최소한 한 명의 편집책임자는 신원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일선 기자들에게 “익명을 요구하는 취재원에게 가능한 한 신분을 밝히도록 설득하라”는 압력을 높이고 있다. 이 신문은 소식통에게 익명을 허용할 경우에라도 편집책임자 중 한 명은 신원을 알고 있어야 하며 독자들에게 익명으로 처리하는 사정을 기사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NBC 뉴스 역시 ‘한 의원’ 대신 ‘한 진보성향의 민주당 의원’이라는 식으로 시청자들에게 익명의 소식통에 관해 가능한 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CBS 뉴스는 지난해 대선 때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텍사스 주 방위군 특혜근무 의혹을 보도했다 근거 문서가 조작된 것으로 판명된 이후 보도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소식통’에 관해 가장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USA 투데이는 지난해 4월 잭 켈리 기자의 기사 날조 사건 이후 새 편집인으로 부임한 케네스 폴슨 씨가 “기자들은 모든 익명 소식통의 신원을 담당 편집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편집책임자는 익명을 사용할 만한 기사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그 결과 올해 들어 익명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가 이전에 비해 무려 75%나 줄었다.
송평인 기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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