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독립시도 저지’ 법제화

  • 입력 2005년 3월 1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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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해 온 ‘반(反)국가분열법’이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격) 3차회의 폐막일인 14일 통과될 예정이다.

홍콩 원후이(文匯)보는 1일 베이징(北京) 소식통들을 인용해 “최근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 전인대 대표 2988명 가운데 90% 이상이 반분열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8일부터 법안 심의에 들어가 14일 표결로 결정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반분열법은 10여 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양안간 평화통일을 추구하되 대만이 독립을 기도할 경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를 저지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은 대만 독립의 개념을 △헌법 제정과 무기한 평화협상 거부 등 실질적인 대만 독립 행위 △대만 독립을 유도할 수 있는 중대사고 발생 △외국의 대만 침략 등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만이 독립을 시도할 때 ‘비평화적 방식’을 동원할 것이라고 명시해 무력사용뿐 아니라 경제제재, 대만해협 봉쇄, 외교적 압박 등을 동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종전에는 ‘무력사용 불포기’라는 용어를 썼다.

이와 함께 긴급상황 발생시 무력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무원에 위임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반분열법에 대한 대만과 국제사회의 반발을 고려해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는 법안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황유성 특파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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