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우키시마마루’ 배상소송 기각

  • 입력 2004년 12월 1일 0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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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광복을 맞아 귀국 길에 오른 조선인 5000여명을 태운 배를 폭파해 수장시킨 이른바 ‘우키시마마루(浮島丸)’ 사건과 관련해 한국인 유족과 생존자 등이 제기한 공식 사죄와 배상청구 소송이 12년에 걸친 재판 끝에 30일 기각됐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3법정은 이날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며 개정도 하지 않은 채 상고기각을 결정했다. 이로써 원고패소 판결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 재판은 일본해군 수송선 우키시마마루에 탔다가 사망한 한국인의 유족과 생존자 등 80명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총 28억엔(약 284억8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1992년 8월 교토(京都)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 법원은 “승선자와 국가 사이에는 여객운송계약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했다”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는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당시 배에 탔던 사실이 확인된 15명에게 4500만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법원은 “우키시마마루 운항은 국가의 치안상 이유에서 이뤄진 행정상(군사상) 조치이기 때문에 안전수송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의무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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