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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1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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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희생자 광주유족회 이금주 회장(85·여·사진). 이 회장은 16년간 일본 정부의 전후(戰後) 배상과 전쟁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운동을 벌여 온 유족회의 대모(代母)이자 대일(對日) 피해배상 소송의 산증인이다.
이 회장은 7일 일본 나고야(名古屋)에서 열리는 ‘나고야 미쓰비시(三菱) 여자근로정신대’ 결심재판을 앞두고 각계에 편지를 보냈다. 일본 재판부가 공정하고 양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 소송은 태평양전쟁 당시 한국 소녀들이 일본인 학교장들의 회유로 미쓰비시 군수공장으로 끌려가 혹사당한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광주유족회 소속 회원 8명이 1999년 3월 나고야 법원에 제소했다.
이 회장은 일본의 변호사 34명 및 재판을 지원하는 1000여명의 지식인과 함께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서명은 태평양전쟁 희생자 광주유족회 홈페이지(members.nate.com/pacificwar)에 접속하거나 e메일(pacificwar@lycos.co.kr) 등으로 참여하면 된다.
일제의 강제징용으로 남편을 잃은 이 회장은 1988년 태평양전쟁 희생자 광주유족회를 결성했다.
그는 그동안 우키시마(浮島)호 침몰에 따른 한국인 몰살사건에 대한 사죄와 배상 청구소송을 비롯해 일본군위안부 소송, 포로감시원 소송 등 모두 7건의 소송을 일본 법정에 냈다.
이 중 4건은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했고 여자근로정신대 등 3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회장은 “일본의 공식 사과와 보상을 받고 죽어야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누가 이 일을 대신해 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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