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김 후원회’(회장 이웅진)는 김씨가 7월 27일 만기출소를 앞두고 1일부터 교도소 대신 집에서 생활하는 ‘가택연금(home confinement)’ 상태로 전환하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간첩 음모죄로 9년의 징역과 3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7년6개월로 감형됐으며, 올 3월부터 주중에는 연방교도소에 수감되고 주말에는 인근의 자택에서 생활하는 주말가택연금 상태로 지내 왔다.
두 달 동안의 가택연금 기간에 김씨는 자택에서 가족 등과 함께 생활하면서 외부인을 접촉하거나 서신왕래, 전화통화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외출할 때는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된다.
7월 만기출소 후에도 김씨는 3년 동안 집 근처의 일정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보호관찰 기간을 보내야 한다.
후원회측은 “가택연금은 출소를 앞둔 모범수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라며 “보호관찰 기간 1년이 지나면 사면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씨는 내년쯤 직접 사면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후원회측은 또 “10만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았던 그는 수감생활로 연봉을 받지 못하게 돼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4일부터 김씨 후원을 위한 가두모금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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