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가 결정되면 샤론 총리는 사법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채널2 TV는 “사건을 담당한 에드나 아르벨 검사가 며칠 내에 메니 마주즈 검찰총장에게 기소의견을 제출할 것”이며 “검찰총장은 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르벨 검사는 올 1월에도 샤론 총리 기소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기소된 공직자는 스스로 직무 정지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샤론 총리는 외무장관으로 재직하던 1999년 그리스 섬의 휴양지 개발사업권을 따내도록 부동산 개발업자 다비드 아펠을 도와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다.
앞서 아펠은 1월 말 부동산 개발 이권을 따내기 위해 권부 실력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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