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 9·11 피의자 2심서 재심 판결…獨법원 “증거 불충분”

  • 입력 2004년 3월 5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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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테러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던 피의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독일 법원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재심 판결을 내렸다.

AP통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형사법원은 4일 무니에르 엘 모타사덱(29)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함부르크 고등법원에 이 사건을 재심토록 판결했다.

모로코 출신 독일 유학생인 모타사덱은 9·11 테러범들을 도와준 혐의로 지난해 2월 15년형을 선고받고 독일 교도소에서 복역해 왔다.

그는 알카에다의 9·11테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주모자인 람지 비날시브와 테러를 실행에 옮긴 함부르크 내 알카에다 조직원 3명의 범행을 도와준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테러범들을 알고 지내기는 했지만 테러 계획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타사덱의 혐의가 짙어 보인다”면서 “그러나 그가 사전에 테러 계획을 알았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주성원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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