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독립추진' 여당案 부결

  • 입력 2003년 11월 28일 0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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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둘러싸고 양안(兩岸)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 입법원이 27일 국민투표법안을 가결했다.

입법원은 이날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집권 민진당과 대만단결연맹이 제안한 초안은 부결했으나 야당인 국민당과 친민당이 공동 제안한 국민투표법안은 찬성 114, 반대 96표로 가결했다.

그러나 입법원은 민진당 초안 중 ‘국가가 외부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국가안전사항에 대해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는 이른바 ‘방어성 조항’에 대해서는 찬성 106, 반대 80, 기권 10표로 통과시켰다.

국민당과 친민당의 국민투표법안은 국가 주요 정책이나 개헌 등에 대한 국민투표는 허용하지만 제헌이나 국호 및 영토 변경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는 불허하고 있다.

반면 민진당과 대만단결연맹이 제안한 안은 국민투표 안건에 국호 및 영토 변경, 독립 또는 통일 여부 등 어떤 제한도 두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은 이날 가결된 대만 국민투표법안이 독립 관련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그간의 강경한 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리겠지만 ‘방어성 조항’이 통과됨에 따라 긴장의 불씨는 아직 살아있는 셈이다.

특히 내년 3월 총통선거를 앞두고 있는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이 여론의 추이에 따라 이 조항을 이용하려고 할 경우 양안 관계는 다시 거칠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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